•  6일 노사 협상타결로 농성장을 빠져나온 쌍용차 노조원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7명을 포함해 극렬농성을 벌인 100여명의 노조원 및 외부세력을 연행, 조사중이다. 나머지 300여명은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제총 등을 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 경찰 및 사측에 대한 폭력은 집단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수의 경우 감경할 수 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집단폭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최성남 부장검사도 지난 10일 "집단폭행죄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5년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농성노조원 전원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현황 발표를 통해 체포영장 발부자, 파업주동자, 화염병.사제총포류 등으로 공격한 자는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행한 100여명은 모두 구속수사 대상인 셈이다.

    조 청장은 그러나 "노조원이 자진해산할 경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상당수 노조원을 불구속입건하고, 노조원 각각에 적용하는 혐의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지청 최 부장검사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제발로 걸어나오는 노조원들에 한해 단순 폭력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은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간부 70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사측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노조와 합의, 고소 취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