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 뒤 첫 변론서 심리 종결 … 양측 직접 출석SK 주식 분할 대상 및 가액 산정 시점 놓고 공방 이어져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 법원에 출석하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친 뒤 "변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각자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다"며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결렬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었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기준 시점 등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만큼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이혼 의사를 공개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 측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개된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달 2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