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일부 한우전문 음식점에서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의 한우고기 전문취급 음식점 8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업소는 유전자검사 결과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1건씩 드러났고 나머지 1개 업소는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으로 이중표기(원산지 혼동표시)한 것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원산지 미표시)등 2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방식을 활용했는데 시민명예감시원이 일반소비자로 가장,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후 제공된 한우를 수거해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한우여부를 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교육 ․ 홍보활동을 펼치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온 결과 음식점 업주들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