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일 `광화문광장 조례를 폐지하라'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집회와 시위가 제한을 받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며 "따라서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화문광장의 운영과 안전 관리, 문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지만 집회나 시위는 조례에 우선해 집시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조례에는 집회의 원천적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며 "집회금지 주장은 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야4당과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은 지난 3~4일 시청 서소문청사와 광화문광장 등에서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허용하고 광장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