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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살아온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주민 280여명의 주민등재가 시작됐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포이동 266번지'는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빈민촌으로 1988년 행정구역이 개포동 1266번지로 변경되면서 불법점유지로 분류됐고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이후 주민들은 각종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시유지를 불법점거했다는 이유로 가구당 5천만~6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토지변상금을 물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동안 강남구는 `포이동 266번지'는 1981년 서울시에서 개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공유지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제 이주됐다는 증거가 없어 토지변상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년 동안 자활근로대증, 세금납부확인증 등 각종 입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청에 주민번호를 복원.등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포이동 266번지' 주민의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올해 6월 대법원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은 전입신고를 하면 개포4동 주민으로 등재되며 담당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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