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부터 요금감면 대상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감면신청과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3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하거나 신분증만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 및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61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137만 명, 장애인 203만 명, 국가유공자 21만 명)의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통신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을 시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