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1일 개방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당ㆍ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해 광장 개방 이후 처음으로 집회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서울시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 중 1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불법집회 구성 사유로 보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화문 광장은 닫힌 공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광장을 짓는 데 시민 혈세 수백억원이 들었지만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는 없었다"며 "오히려 광화문광장에 여러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을 가르치고 계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광화문광장 조례는 개정 대상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광장으로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