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탈락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학교 측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30일 총장과 법대 학장 등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어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로스쿨 준비 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8일 동국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확정된 로스쿨 인가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국대는 로스쿨 선정에 떨어지고 나서 지난해 2월 서울대 등 4개 경쟁 대학의 교수들이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교과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정하고 대학별 정원을 심의ㆍ의결하는데 관여해 관련 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일단 2심 재판부가 교과부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소송 여부와 배상액 규모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인가에 대비해 법대 건물을 개축하고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등의 비용으로 200여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와 홍익대, 조선대 등도 로스쿨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