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을 파면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을 해임하는 등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전교조 교사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는 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정 위원장 파면,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핵심주동자 21명 해임,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등 적극가담자 67명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또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확정했다.

    2차 시국선언에는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622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해 징계가 유보됐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라온 서명자 이름이 식별하기 어렵도록 제작됐다"면서 "문자인식 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 2곳에 판독을 의뢰한 결과 판독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 방침 등을 이미 경고했다"며 "전교조는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교원노조 존립목적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