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언론노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려고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야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 지난 22일 오전 경찰의 저지를 뚫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자택 근처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28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