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옷을 만들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온 상인들과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쇼핑몰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품을 사들인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들이 물건을 팔도록 내버려둔 혐의로 인터파크의 패션사업 담당 직원 B(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판매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천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파크 직원 B씨는 위조품과 관련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환급받도록 해줬을 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업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위조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 적도 있으며, 이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장터'형 사이트)'라는 점을 내세워 입점 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