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3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지난해 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근무하던 중 업무상 운전을 하다 최근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저도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A씨는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 연설에서 밝힌 8·15 특별사면 소식을 듣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같이 문의했다.

    만일 A씨가 '제외 대상'에 걸리지 않는다면 '광복절 특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초범, 운전면허 취소자, 벌점자, 면허취소 대상자 중 아직 취소가 되지 않은 자, 그 외 면허취득 결격대상자가 특사에 해당된다"면서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5년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후 인피사고자, 차량을 범죄에 이용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이다.

    또 사면을 받더라도 이미 내려진 벌금형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특별 감면을 뜻한다"면서 "결격기간 해제, 벌점 삭제 등 처분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금은 내야 하지만 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는 "세부적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규모 등은 8월초 국무회의 의결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8·15 특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200여건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대부분은 "재범이나 무면허에도 사면의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도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는 내용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도 생각해달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네티즌 K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음주운전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L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수"라며 "음주 2회 적발자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