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생계형'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 대상에 생계형 음주운전자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20차 라디오 및 인터넷 정례연설에서 "기업인 또는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라며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0만명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상습적이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은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