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김 의장은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처리할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미 심사기한이 지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안으로 총 4건이다.

    아직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오후 2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소집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