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 최종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다. 

    한나라당은 이 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획인데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3일 제출한 개정안 보다는 후퇴했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큰 원칙은 지켰다"고 말했다.

  • ▲ 한나라당이 21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 한나라당이 21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전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이를 바꿨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 비율은 10%로 맞췄다. 원래 개정안은 20%까지 허용했는데 10%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30%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했는데 이는 한나라당 원안과 같다.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진입을 허용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 원안, 자유선진당안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3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로 미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역방송은 이미 신문 및 대기업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어 예외로 했다.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도 종합편성채널은 20%, 보도전문채널은 1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의 1인 지분 한도는 현행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 자유선진당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당초 제출한 개정안은 49%다.

    한나라당은 또 여론 다양성 확보란 목적 아래 신문이 방송사 보도채널 소유할 때 발행부수를 공개하도록 했고, 정부가 승인하는 기관 조사에서 구독율 25%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 진입을 금지하도록 제한했다. 나 의원은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신문이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을 소유하면 여론독점을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승인하는 조사기관에서 구독율 25%가 넘으면 진입을 금지하도록 자격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방송사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초과하면 편성에 제한을 두거나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 겸영할 때 신문사 구독율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뒤 합산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시청점유율 계산을 담당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 측, 선진당측과 완벽하게 합의한 안으로 이제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당론을 정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견이 없다면 박수를 쳐달라"고 했고 회의장에 나온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 다수가 불참해 박 전 대표가 최종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