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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이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제정과 정책발의를 팽개친 채 그들의 존재 이유와 책임마저 저버린 국회를 왜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유지해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활동수당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봉급과 수당까지 왜 국민이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포기한 그들에게 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정당의 이권과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그들의 활동비는 전적으로 그들의 당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 원칙인데 왜 국민 혈세로 그들의 당 이익만을 위한 정치활동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무책임한 국회를 국민의 권한으로 해산할 수는 없는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탄핵할 수 있듯이, 역할을 포기한 국회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국민이 탄핵할 수는 없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삼권분립이 하나의 기본 틀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틀의 한 축인 국회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을 다시 만들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관련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이 발의한 국회운영 기본원칙과 규정에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 둘째, 국민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국민투표제도를 제정하자는 것. 셋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평가 제도를 제정하고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도덕성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리콜하여 충분한 자기계발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질 때까지 사회봉사활동에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지되므로 그들에 대한 급료와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넷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의원들은 가장 확실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므로, 불법시위와 폭력행위 등 현행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위 세 번째의 경우처럼 해당 국회의원을 리콜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일정기간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국회운영 기본원칙을 헌법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운영 관련규정을 국회법으로 제정하려 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어떠한 법안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권을 위해 끝없는 당파싸움을 해오던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에 관련된 불리한 의안에 대해서는 국가목표와 상관없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여 의회상정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유럽대학을 방문 중이었던 필자에게 아침에 만난 어느 교수는 "유럽의 TV뉴스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출입문을 때려부수는 장면과 의사당 안에서 담요를 깔고 잠을 자는 특별뉴스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국책사업인 오늘날 폭력 앞에 중단된 한국 국회의 모습과 불법시위의 선봉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이 전 세계에 보도될 때,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얼마나 추락시킬 것인가.
국민을 실망시키며 우리 사회 전체를 오염시켜 오고 있는 한심한 국내 정치판과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후된 정치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가져왔다. 왜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국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봉급과 그들의 활동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