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s.GBI)의 증강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프렌트 프랭크스(애리조나) 의원을 비롯한 공화.민주 양당 소속 하원의원 6명은 지난 12일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전세계의 미사일 확산 주요국"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현재의 국제 외교적 노력이 불충분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화학.생물학무기나 핵무기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협"이라고 미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안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40기 이상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국방 장관에게 요구했다.
    현재 포트 그릴리 기지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미드 코스(mid-course)' 방어에 투입될 30기의 GBI가 배치돼 있다.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도 최소한 4기 이상의 GBI를 배치할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미 대통령이 판단하는 적절한 다른 장소에도 필요한 만큼의 GBI를 배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2010 회계연도 예산에 5억달러의 필요 경비를 반영해 주도록 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그 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파커 그리피스(앨라배마), 공화당 소속 피트 세션스(텍사스) 의원 등에 의해 공동 발의됐으며, 하원 군사위와 외교위에 계류됐다.
    앞서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알래스카에 30기의 GBI가 배치돼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이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방어 전용 용도임을 밝힌 바 있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