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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자가 "한일 병합은 평화와 인도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사코지 긴히데 일본 오사카경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학술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한일 병합은 국제법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군사적 압력 아래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무사코지 소장은 이어 "한일병합에서 나타난 식민주의는 두 나라간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고 일본의 군사적 압력이나 암살과 같은 공공연한 군사력 사용이 '외교적' 협상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반평화적 범죄"라면서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고문과 사형에 처해지고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강제됐으며 반인류적인 많은 범죄가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1910년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역사적 교훈,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한일병합의 의미, 미국의 하와이 병합 사례 등을 살폈다.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조약을 강제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진 교수는 "고종 황제는 여러 차례 보호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했지만 일본은 국제법 학자들의 어용적 활동의 뒷밤침을 받아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며 "보호조약의 강제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의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조작돼 진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고종이 한국의 중립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일본군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와다 교수는 "러일전쟁은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일본국이 침입해 진해만을 시작으로 마산의 전신국을 점령하고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점령하면서 시작됐다"면서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은 1900년부터 1904년의 러일전쟁 개전 시까지 한국의 중립화에 희망을 걸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의 위력 앞에 결국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0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효력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역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에드워드 슐츠 미국 하와이대 교수,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모두 9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