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29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보석으로 석방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안이 무거우나 초범인데다 공탁금 500만원을 맡긴 점, 68세의 고령 등을 참작했으며, 손씨는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왼쪽눈 각막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