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홍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국회 경위가 농성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항의 차원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르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은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