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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6개 시·도 교육감선거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가 교육감선거의 개입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언론이 먼저 교육감선거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전교조는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선거개입을 선언하였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교조 성향의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여 당선시키고, 반대성향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으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도 시·도별로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교원단체들이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교육감선거에 주민은 무관심한 반면에 교육계가 선거판에 함몰됐고,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념적인 성향을 달리하는 교원단체들이 교육감선거를 통하여 맞대결을 하는 경우에 교육계 전체가 이념과잉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학교는 이념전쟁의 최전선으로 전락하여 학생들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원래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기관으로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만큼 정치적인 행위는 없다. 전교조의 교육감선거 개입 선언은 교원단체가 정당을 대신하여 교육정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감선거를 통해 교원단체 간의 이념대립은 노골화되고, 정치적인 대결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교육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교육감은 임기 내내 자신을 지지했거나 반대한 교원단체의 이념적 성향에 발목을 잡힌다.
또 시·도지사와 이념성향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은 원만한 협조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의 교육역량은 분산되고, 직선 수장 간의 이념대립으로 지방교육은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극한적 이념대립과 교육행정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교육감 직선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신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입후보자와 교육감 입후보자를 연계하여 출마하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이념전쟁의 싸움터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