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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원 사태를 수습할 때가 됐다.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법원 단독판사회의가 15~16일 서울 4개 법원에서 열린 데 이어 18일에는 전국 7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로 판사회의가 열렸다. 전국 21개 일선 법원 중 절반 이상의 법원에서 판사 집단행동이 벌어졌고 일부 고법 판사도 가세하는 움직임이다.
이제 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 조사, 윤리위 권고, 대법관 회의를 거친 자신의 최종 결정을 거스르고 집단행동에 나선 판사에게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 이메일이 공개된 3월 6일 기자들에게 "(판사들이) 그 정도를 갖고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면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장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판사들 집단행동을 보고만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젊은 판사들에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르치는 대법원장이 주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소장 판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법원이 정상적 절차를 다 밟아 결정한 문제를 소장판사들이 자기들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았다고 집단의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의 판결을 잠자코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실력행사에 나서면 법원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법원이 보다 든든한 독립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 대법관도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 당사자로서 법원을 위해 지금 본인에게 요구되는 책임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5월19일자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