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0시30분까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이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했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의 동생이 박 전 회장과 돈거래를 한 시점과 이 전 수석의 직무 관련성을 따지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서울고검장 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2003년 3월 동생이 박 전 회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7억원 가운데 5억4천만원을 변호사 개업 비용으로 쓴 뒤 동생에게 갚았다.
    또 이 전 수석의 동생은 5년이 지난 뒤 2008년 2월 이 전 수석이 이명박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직전 박 전 회장에게 돈을 상환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과 동생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돈을 갚았는지, 빌린 돈이라면 이자가 지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민간인일 때 돈을 받으면 사전 수뢰가, 공무원 때 특혜를 준 뒤 퇴임 뒤에 돈을 받으면 사후 수뢰가 성립될 수 있다"며 "팩트(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