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별볼일 없는 시골 노인'으로 지칭했던 친형 건평씨(67)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7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4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노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또 노씨와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의 정화삼씨(6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5억6500만원을, 동생 정광용씨(55)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대우건설 사장 인사 청탁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도 현직 대통령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본인은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납득되거나 허용할 수 없으며 수수액도 거액”이라고 밝혔다. 또 “노씨의 행위로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인수가 성공됐고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화삼씨는 범죄 수입을 관리하고 은닉했지만 초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알선행위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정광용씨는 수수액이 가장 많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사장 홍기옥씨(구속 중)의 지시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에게 부탁을 받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인수 직후인 2006년 2월 홍 사장에게서 23억여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