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정주부를 성매매 파트너로 소개해 주고 거액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7.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또 주부 구모(31.여)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과 성매수 일본인 관광객 3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2005년 초부터 가정주부 등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상대로 소개해 주고 1인당 5만엔(약 60만원)씩을 받아 최근까지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주로 접하는 모범택시 기사와 음식점 업주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일본인을 모집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일본인들이 용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여성들을 만나게 한 뒤 호텔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의 50%를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의 몫으로 주고, 일본인을 데려오는 사람에게도 소개비 명목으로 40% 정도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주부들은 상대가 한국에 잠깐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 신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성매매 여성은 가정주부와 일반 회사원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이지만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행사나 유흥업소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