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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당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14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로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 모친 김순애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 반환받을 의사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작년 2월에 신설된 것으로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하고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친박연대 의석수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이들이 형 확정 전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