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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는 15일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나갈 것"이라며 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서청원 대표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서 대표가)다시 돌아올 때까지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박연대에 대한 와해·음모시도가 외부세력에 의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똘똘 뭉쳐야 한다"며 "서 대표 뜻에 맞춰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종기 상임고문은 "우리 헌정사, 과거정당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 보복재판을 했다"고 주장한 뒤 "박근혜 전 대표를 도운 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김 고문은 이어 "서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14일) 서 대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후 "역사는, 또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1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9명에서 29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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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당 소속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로 초토화된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15일 당 회의에서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나갈 것"이라며 '독자노선'행보를 밝혔다. 이규택 공동대표, 송영선 의원, 전지명 대변인 (왼쪽부터) ⓒ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직후 일부 당직자들은 항의표시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재판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원직을 상실한 세 사람에게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초동 청사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석을 오는 18일로 미뤘다고 한다. 서 대표 측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는데 서 대표에게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검찰 출석을 미뤘다"고 전했다.친박연대는 소속의원 2명과 당의 구심점이었던 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목소리가 나오는데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전지명 대변인은 "남의 당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선진당이 지역정당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은 비례대표 5인 중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은 줄곧 '한나라당과 합당' 의사를 밝혀왔다. 그간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과 합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송 의원이 당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기도 했는데 서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이 출당까지 요구할 경우 친박연대는 존립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희망사항"이라며 "당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의원이 한나라당 복당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도 당 입장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잘라말했다.
전 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이 놓아주지 않으면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려면 친박연대에서 두 의원을 제명조치 시키거나 당이 해산해야만 당적을 옮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