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선에서 박풍을 타고 14개의 금배지를 단 친박연대가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루 앞으로 (14일)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2심에서 서 대표(징역1년 6개월), 양 의원(징역 10월에 집유2년), 김 의원(징역 1년)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밀려난 이들이 모여 만든 '친박연대'는 '친 박근혜'를 표방,  총선 2주만에 급조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14석을 건지는 등 박근혜 마케팅으로 톡톡히 선전하기도 했다. 그후 지역구 의원 6인은 한나라당으로 복당했고, 비례대표 8인만이 당에 잔류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서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수수혐의를 받은 혐의로 복당이 복잡해지자 친박연대는 "지역구 의원 먼저 복당하고, 비례대표는 나중에 서 대표와 함께 떳떳하게 복당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 대표는 지난 주에 수행원들과 함께 여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재판을 앞두고 착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란다. 친박연대 핵심당직자는 "서 대표를 비롯해 비례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잘될지 안될지 반반인 분위기"라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드러냈다. 

    대법원 실형선고가 확정되면 친박연대의 의석은 현재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군소야당인 민주노동당과 의석 수가 같아지게 되는데 '교섭단체 의석이 안 돼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

  •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김노식 양정례 의원(왼쪽부터). 공천헌금 수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세사람은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김노식 양정례 의원(왼쪽부터). 공천헌금 수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세사람은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례의원이 확정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가 된다. 그러나 자진사퇴없이 형이 확정되면 궐석 상태를 이어가게 돼 있다. 경력위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창조한국당이 확정판결전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유원일 의원으로 승계한 경우도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 친박연대 비례 3인의 자진사퇴 여부의사에 대한 논란이 있다.'최소한 의석이라도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친박연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전지명 대변인은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유죄를 입증하는 셈이 된다"며 "서 대표 등 재판에 연루된 비례의원들이 대법원 판결 전 사퇴하는 일은 결코없다. 마지막까지 대법원의 양심을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하루를 남겨놓고 비례 3인이 자진사퇴해 승계를 할 경우 김혜성 당 여성국장, 윤상일 사무부총장 등이 의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아직 섣불리 말할 입장이 안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비례승계 여부도 사실상 불가 상태다. '서청원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친박'을 내걸고는 있지만 사실상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별다른 소통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당 대표인 6선의 서청원이라는 존재는 박 전 대표를 대신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친박연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상태다.

    서 대표는 18대 공천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례 김노식 의원은 특별당비로 15억원씩을 건네 각각 비례대표 1번.3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