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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란 드라마를 비롯한 TV 프로그램 속에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등장시키고 돈을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청자들은 광고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간접광고를 접하게 된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광고보다 강력하게 뇌리에 새겨진다. 시청자에 대한 사기(詐欺)인 셈이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은폐광고'라고 부른다. 우리 방송법도 간접광고를 금지해왔다.
불법 간접광고가 요즘 TV에 넘쳐나고 있다. 한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에서 치킨 체인점 상호와 맥주 상표를 거의 그대로 내보냈다. 맥주 상표는 맥주회사와 합의도 않고 방영한 것이라고 한다. 드라마로 광고주를 '호객'한 것이다. 다른 드라마들에도 노골적 간접광고가 흔해 "드라마가 광고판이 됐다"고 할 정도다.
방송법 73조 1항은 '방송사업자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원칙이 무너지면 TV는 걷잡을 수 없이 광고로 도배질되고, 가뜩이나 광고 홍수에 넌더리가 난 시청자들의 짜증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독일은 '은폐광고'를 끼워넣어 '광고와 프로그램 구분' 원칙을 위반한 제작자들을 사기죄로 법정에 세운다. 프랑스도 우리 돈으로 억대의 벌금을 물린다.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법적 규제에 앞서 엄격한 자체 규정으로 간접광고를 통제한다. 우리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친다.
이 마당에 국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은 '광고의 종류'에 간접광고를 추가해 합법화의 길을 열어뒀다. 방송통신위도 12월쯤 시행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간접광고의 피해자는 광고인 줄도 모르고 광고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지갑을 열어야 하는 시청자다. 방송사는 이런 시청자의 희생을 팔아 돈을 챙긴다. 간접광고를 도입하려면 전파의 주인인 시청자 뜻부터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