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국회가 의결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평하며 유감을 표했다.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토록 했다. 쟁점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택지지구까지 소급적용할 것인가였는데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소급적용 대상지구에 택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비용을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1일 성명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비해 시․도 부담을 크게 늘린 개정안으로 경기도는 이번특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전입금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됐다"며 "이는 1조원 규모인 경기도의 1년 가용예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600억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1조 2232억원에 달하는 과거분 미전입금에 대해 탕감 또는 무이자 장기납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개발지역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제도는 국가의 의무를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