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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씨를 억류하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북이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유씨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가 억류된 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한 뒤 자국민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