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제재 없으면 북한 찬양 당연시될 것. 가수 신해철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17일 오후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북한 로켓발사 경축’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수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갖고 "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라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해철 씨는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그의 발언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발사한 것으로 로켓 발사 성공에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바 있다.

    봉태홍 라이트 코리아 대표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신해철이 올린 글이 국보법에 위반되는 것은 맞지만 요즘 사법부가 좌편향 돼있어 공안사범 관련 판결을 잘 안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의 좌편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또 “이번 고발로 신해철만 더 언론에 띄어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며 고발에 대해 고민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신해철이 발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