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지난 2월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표결 전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제한없는 토론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킬 것을 우려해 최종안을 '2/3 이상'으로 더 강화했다.

     

    민주당 원내 검토의견에 따르면, "토론 종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3/5의 의결로 토론을 종결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재적의원 2/3의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의결한 법안은  감사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연금법, 인사청문회법 등 9건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일)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이병석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전체 상임위 일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방방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체 상임위 일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비판에 조 대변인은 "협의 중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보이콧은 아예 상임위를 안열겠다는 것이고, 협의중단은 정상적으로 대화를 못하겠다는 것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