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는 1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위 위원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과 달리 응시기간 제한은 5년으로 하되 횟수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수정하고, 시험과목도 가급적 선택형 대신 논술형으로 치르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대안이 마련되면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곧 수정법안을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예비시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정안 원안과 골격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영 소위 위원장은 "아직까지 소위 내에서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성급하게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