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를 구속했다.
    남부지법 한경환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내에서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구속)씨와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이씨를 연행하려던 여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배모(34.여)씨 등 민가협 회원 6명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통해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배씨 등은 "경찰이 전 의원에 대한 집단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다른 혐의를 대며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