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압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당5역 회의에서 "법관에게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 대법관이 지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신 대법관에게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일부 법관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 내용이나 법원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된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해서는 재판과 판결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 다중이 참여하는 온라인 광장"이라며 "법관이, 심지어 재판을 한 법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인터넷 광장에 모인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수의 힘을 빌리려는 것을 비겁한 자세다"고 덧붙였다.

    전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뒤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사퇴로 몰고 간다면 사법권 침해고 독립을 저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선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 대법관이 즉시 사퇴를 않는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