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의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말할 말할 단계가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 참모는 "현재까지 신 대법관으로부터 사의가 전달되거나 사표가 제출된 일은 없다"면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