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한 MBC 노조 간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12일 오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불러 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노조 총파업이 정치성을 띤 불법파업이었는지 여부와 이 파업으로 노조가 MBC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언론법 개정이 언론인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파업이 아니며 광고 해지와 시청률 저하 등 사측에 경영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MBC 노조가 미디어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해 방송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18일 박성제 전 MBC 노조본부장 등 3명을 고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악법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빼앗고 언론인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지지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의 절차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박성제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