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교육연합,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6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밀한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원노조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전교조는 민노총을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브즈만,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교육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의 민노총 탈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 4항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노총은 일반노조들의 연합체로서 정치활동이 허용되며 현실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을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민노총 산하 단체로서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음은 관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민노총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전교조에 민노총 탈퇴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신속히 내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교과부나 노동부를 부득이 직무유기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를 향해 "이익단체로서 노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특정 정치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충고했다. 또 "전교조는 즉각 민노총을 탈퇴해 정당인 민노당과 관계를 단절하고 교원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체성 혼란을 벗어나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교조 정치활동 사례'와 '법원판결 사례' 전문


    전교조의 정치활동 사례

    1.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2002년 지방선거국면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슬로건이다. 2004년 4월 총선때 원영만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노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민노당 지원 자금을 모금하는 등 공공연하게 민노당 지지활동을 벌였다. 나아가 교사의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노당의 당우(黨友)가입을 조직적으로 권유해 왔다.

    2.
    지난 2003년 11월 6일과 12일의 민노총 총파업시에 전교조 본부가 조합원교사들에게 ‘수업을 오전으로 조정후’ 참여하자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3. 
    전교조는 2008년 7월 31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민노총, 민노당 등과 함께 주경복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2명이 구속되었고, 수십명이 중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총 8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4. 
    작년 전교조 제 14대 지도부로 선출된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며 "내년. 내 후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사안별로 분석해 국민의 요구와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 데 여기서도 전교조의 정치활동성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 사례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 3. 25.자로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금지돼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중학교 교사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즉,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즉 교사는 매일 매일 학생과 함께 호흡하며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하며 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어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는 바, 교육의 본질은 미래지향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인 데 비해 정치는 현실지향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헌재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남을 따라 하기를 좋아하며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사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또 다른 중요한 법원 판결로는 전교조의 일부교사 등이 한 2004. 3. 시국선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05. 3. 24.자 판결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독자적인 정치적 사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자주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덜 성숙된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특정 정파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수용·흡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교원의 정치에 관련된 활동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노조법 제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활동의 금지는 비단 교원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인 교원에게도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이고, 교원노조법상 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조합원 중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한 정치에 관한 집단적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국선언행위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단적 행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3.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2209 판결은 위 고등법원에서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민노총, 민노당의 밀접한 관계를 적시하면서 지지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1989. 5. 28. 설립과 동시에 민노총에 가입한 민노총의 산하단체인데, 전교조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의 대의원이며,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등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조직·기구 구성원 중 일부가 중첩되어 있다. 전교조는 평소 교육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에 관하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공동 대응해 왔다. 또, 민주노동당 당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 6. 기준 약 43.03%에 달할 정도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밀접한 관계였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위 시국선언문에서 지칭한 ‘진보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주노동당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전교조와 민노총 그리고 민노당의 밀접한 관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전교조가 특정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당이 민주노동당임을 명백히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전교조의 정치활동성을 충분히 지적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