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李,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공식화"
  •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이용 제한' 검토 지시를 비판하며 사과와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출퇴근 시간 노인 이동 제한 검토,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 정책 검토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놀러 가거나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선별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이동과 여가형 이동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층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취업, 의료, 돌봄 등 일상의 필수 활동이 이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혼잡 시간대에는 피하라는 식의 접근은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교통 혼잡 문제의 해법은 수송 용량 확충과 수요 분산에 있다"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반 시설 투자와 정책 설계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를 규제 대상으로 먼저 지목하는 방식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접근"이라며 "국민을 연령으로 나누고 권리의 경계를 긋는 방식의 국정 운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 전제 위에서 진행 중인 모든 관련 검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불편을 노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