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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쟁점법안을 'MB악법'이라 낙인찍자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여당 시절 민주당이 제출했던 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민주당은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8일 반박자료를 냈고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역공에 나섰다.
먼저 금산분리완화법의 경우 "금산분리완화 반대라는 당론이 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이 2007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신 의원이 당시 우리은행 지분매각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당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적 소식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자총액제폐지는 김근태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은 "당시 김 의장은 '당 노선과 다르다'는 표현을 명확히 했고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대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폐지한다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복면금지법은 이상열 전 의원이 2006년 10월 25일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내용이 같아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원은 열우당이 아닌 민주당(통합 전 구민주당) 소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열우당의 당론발의도 아니었다. 당시 발의자 13명 중 열우당 소속 의원은 5명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은 7명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번 한나라당 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안은 '주최자 이외에 단순참가자의 복면 착용도 처벌'하고 있지만 당시 이상열 의원 안은 '단순 참가자에게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는게 민주당의 설명.
통신비밀보호법은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진행되다 국회 본회의 회부 직전에 내용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당시 열우당 변재일 의원이 긴급 수정법률안을 제출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한나라당에서도 김희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형오 국회의장 등 대다수 의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큰 미디어관련법은 최문순 의원의 MBC 사장 내정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 의원의 당시 발언은 이종매체간 겸영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동종매체(신문-신문, 방송-방송)간에 있는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일부를 보완하고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봐가며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구민주당, 야당이었던 한 의원이 제출한 법을 집권당의 현 민주당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마치 당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과 같은 식이면 장면 박사의 민주당이 낸 법안까지 끌고 나와라"면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뻥튀기 왜곡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