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청와대 홍보지침'이라며 폭로한 이메일 논란과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적 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 후 문제의 행정관이 이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김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오마이뉴스가 '신뢰할 만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한 문제의 이메일에 대해 "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인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