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2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문건을 보내 용산 시위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김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오마이뉴스가 '신뢰할 만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한 '공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공식 문건이 아닌 개인 차원의 제안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가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문건에는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발신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 수신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적힌 이메일을 입수했다며 문제의 메일 전문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