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가 10년 넘게 끌어온 '이승복 오보 전시' 관련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보도가 현장 취재를 거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98년부터 이어져 오던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조선일보가 김주언씨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주언씨에게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주언씨는 1998년 8∼9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기념 행사의 하나로 한국 신문의 대표적 오보 기사 50개를 선정해 서울시청 앞 도로와 부산역 광장에 전시하며 대표적 사례로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들었다. 또 김종배씨는 1998년 10∼11월 미디어오늘과 월간지 '말'에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이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이 오보라는 내용의 전시회를 열거나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안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0여년 동안 상당수 국민 사이에 이승복 사건은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김주언씨는 진실 여부를 특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종배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글이 허위이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