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에게 협박용 도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를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5일 황씨에게 도끼가 든 소포 등을 보낸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명의의 교통카드가 사용된 내역과 협박 소포를 발송한 자가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과 무늬의 모자가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가 도끼가 든 우편물의 발송자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행위가 황씨의 `북한 민주화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의 존립 등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포가 황씨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유북한방송 기자 김모 씨가 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황씨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역시 김씨가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실제 협박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소포를 발송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협박 미수로 보고 유죄 판단했으며 불법 집회 참가 혐의 및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탈북 고위 인사인 황씨에 대한 거듭된 테러ㆍ살해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그에게 활동 자제를 당부하던 상황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협박물을 보낸 행위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 그가 법정에서도 소포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가 밝혔듯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집회에 단순 참가했을 뿐 주최자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안보특강을 비롯한 황씨의 `북한 민주화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2006년 12월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씨 사진,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 다음에는 죗값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 등을 황씨에게 발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