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박상돈( 충남 천안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 9일 박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 발전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사적인 친목 모임의 회원이 마련해 전달한 것이라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재호 전 조달청 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 입찰과 관련해 K 산업개발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7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서울대 공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 13명이 모금한 1000만 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받고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