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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75)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9일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줄 수 있다며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 대한노인회 추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공천이 될 것 처럼 말해 30억3000만원을 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반복돼 국민의 불신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에서 여전히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가 작년 2월29일에 시행돼 그 이전에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 원을 수표로 받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 공천 및 취업을 미끼로 모두 32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