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30.무직)씨는 그간 '미네르바'라는 ID로 최근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9일까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올린 글 전부를 내가 썼다"며 "경제학을 독학했으며 학위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연달아 올렸고 이런 내용이 일부 현실화하면서 유명세를 타 그의 신원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지난해 11월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지칭한 네티즌이 자신에 쏠린 과도한 관심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쓴 네티즌의 글이 수차례 아고라에 게시돼 진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