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순(64) 씨와 함께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입국했던 김 씨의 수양딸 서모 씨가 수사 중 잠적해 공안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여간첩 원정화(35)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는 서울에 있는 김 씨와 같은 탈북자 임대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 탈북자 서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던 중 행적을 감춰 신 씨의 소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김 씨가 2006년 말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올 당시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입국했으며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나온 후 김 씨의 수양딸로 살아왔다. 서 씨는 김 씨가 남한에 들어온 뒤 2007년-2008년 중국 단동 북한무역대표부에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을 만나러 수 차례에 걸쳐 출국할 때 동행했다. 김 씨는 당시 한국에서 가져간 카메라를 서 씨에게 넘겼고 서씨는 이를 중국에 놓고 입국했다.

    김 씨는 7일 재판에서 카메라를 중국에 두고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추궁에 "카메라가 낡아서 그냥 준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검찰은 이 카메라에 탈북자나 군사관련 사진정보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06년 동반입국했던 탈북자 7명 중 김씨와 서씨를 포함, 4명이 반북활동을 하는 탈북자 지식인단체에 가입한 사실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 서 씨 아파트에서 수시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간첩 혐의가 없더라도 간첩 혐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당국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의 출신성분이나 국내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며 "의심가는 대목이 있으나 혐의점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에게 공작금품을 제공하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해 황장엽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