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이 변호사의 `일거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와 변호사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8일 현재 김평우(63ㆍ사시8회) 변호사와 이준범(50ㆍ사시22회) 변호사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두 후보는 모두 집을 사고파는 등 부동산거래를 체결할 때 변호사가 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알선은 공인중개사가 하되 계약 체결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며 미국은 부동산 거래와 세무신고 등의 업무에 상당수 변호사가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계약서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변호사가 인증해 법률 분쟁을 예방한다면 변호사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그 혜택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다양한 공약을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법원 대신 변호사가 공증하는 방안과 변호사 업무에 사설탐정 및 신용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 정부 인허가 심사 때 변호사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소액사건 등 일부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가기 전 변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분쟁이나 건설분쟁 등도 변협의 조정과 중재를 우선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변호사 업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법원의 업무 부담도 완화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과 다른 직종의 업무 영역까지 넘보는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두 후보는 형편이 어려운 회원 변호사들을 위한 회비 감면이나 신용불량 변호사 구제 등의 공약도 선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달 2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 중 1명을 서울변호사회의 추천 후보로 천거할 예정인데 변협 회원 중 서울변호사회 소속이 70%가 넘어 여기서 후보로 추천되는 사람이 사실상 차기 변협 회장으로 선출되게 된다.[서울=연합뉴스]